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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
온라인으로 발급하실 때에는 정부24,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정부24를 이용할 때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앱에 로그인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홈택스를 이용할 때에는 과세증명/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오프라인 발급 방법
온라인(인터넷) | 세무서/행정복지센터 | 무인민원발급기 | |
이용가능시간 | 24시간 | 09~18시 | 09~22시 |
수수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
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기간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신고하며,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신고합니다.
기간 | 신고기한 | 기간 | 신고기한 | |
일반과세자 | 1월~6월 | 7월 25일 | 7월~12월 | 익년 1월 25일 |
간이과세자 | 1월~12월 | 익년 1월 25일 |
이상으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과 발급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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